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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일본 소식

일본 민법 개정, '18세 성인' 성립 22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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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

'18세 성인' 성립 22년 4월 시행

마이니치 신문 2018년 6월 13일 11시 7분


성인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내리는 개정 민법이 여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한 참의원 본회의 - 국회 내에서 2018년 6월 13일 오전 10시 48분, 가와다 마사히로 촬영


성인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춤과 동시에 여성이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을 16세 이상에서 남성과 동등한 18세 이상으로 하는 개정 민법은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자민, 공명, 유신 등의 찬성 다수에 의해 가결, 성립되었다. 시행은 2022년 4월 1일. 성인 연령의 재검토는 1876년(메이지 9)의 '다죠칸[각주:1] 포고'로 만 20세가 된 이래 약 140년만이다.


개정법의 부칙에는 성인 연령을 낮춤에 따라 연령 요건의 재검토가 필요한 22건의 법률 개정도 포함시켰다. 10년간 유효한 여권을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이나 성동일성장애[각주:2]인 사람이 가정 재판소에 성별 변경을 주장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는 성동일성장애 특례법 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음주나 흡연, 공영 도박에 대해서는 건강 피해나 도박 의존증에 대한 우려로 '20세 이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법률의 이름과 규정에 있는 '미성년자'를 '20세 미만인 자'로 변경한다.


18세부터 부모의 동의 없이 대출 계약을 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한편, 부모의 동의가 없는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취소권'은 18세부터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젊은층의 소비자 피해 확대가 우려되므로 현재 국회에서는 개정 소비자 계약법도 성립했다. 내년 6월에 실시되며, 불안을 부채질해서 상품을 강매하는 '불안 상법'이나 연애 감정을 이용하는 '데이트 상법'에 의한 부당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회 심의에서도 야당 등으로부터 피해 방지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참의원 법무 위원회는 한층 법 정비를 정부에 요구하는 부대 결의를 했다. 


성인 연령을 둘러싸고 법제 심의회(법상[각주:3]의 자문 기관)가 지난 09년에 '낮추는 것이 적당'하다고 답신. 15년에 성립된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는 개정 공직 선거법은 부칙으로, 성인 연령과 소년법의 적용 연령(현행 20세 미만)을 낮추는 것에 대해 '검토 후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소년법 적용 연령에 대해서는 법제 심의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와다 다케시)




원문


民法改正

「18歳成人」成立 22年4月施行

毎日新聞2018年6月13日 11時07分


 成人年齢を現行の20歳から18歳に引き下げるとともに、女性が結婚できる年齢を16歳以上から男性と同じ18歳以上にする改正民法は13日、参院本会議で自民、公明、維新などの賛成多数により可決、成立した。施行は2022年4月1日。成人年齢の見直しは、1876(明治9)年の「太政官布告」で満20歳とされて以来、約140年ぶりとなる。


 改正法の付則には、成人年齢の引き下げに伴い年齢要件の見直しが必要な22の法律の改正も盛り込まれた。10年間有効のパスポートを18歳から取得できるようにする旅券法改正や、性同一性障害の人が家庭裁判所に性別変更を申し立てられる年齢を18歳以上とする性同一性障害特例法改正などが含まれている。飲酒や喫煙、公営ギャンブルについては健康被害やギャンブル依存症への懸念から「20歳以上」を維持するため、法律の名前や規定にある「未成年者」を「20歳未満の者」と改める。


 18歳から親の同意なくローン契約を結んだり、クレジットカードを作ったりできるようになる一方、親の同意のない法律行為を取り消せる「未成年者取消権」は18歳から行使できなくなる。若年層の消費者被害拡大が懸念されるため、今国会では改正消費者契約法も成立した。来年6月に施行され、不安をあおって商品を売りつける「不安商法」や、恋愛感情につけ込む「デート商法」による不当な契約は取り消せるようになる。ただ、国会審議でも野党などから被害防止策が不十分との声が上がり、参院法務委員会は更なる法整備を政府に求める付帯決議をした。この日の本会議の採決では国民民主、立憲民主、共産などが反対した。


 成人年齢を巡っては、法制審議会(法相の諮問機関)が09年に「引き下げが適当」と答申。15年に成立した選挙権年齢を「18歳以上」とする改正公職選挙法は付則で、成人年齢や少年法の適用年齢(現行20歳未満)の引き下げについて「検討を加え、必要な法制上の措置を講ずる」とした。少年法適用年齢については法制審で議論が続いている。【和田武士】




by ichizu

  1. 太政官, 메이지 전기의 최고 관청, 지금의 내각 [본문으로]
  2.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임을 인정하지 않고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 [본문으로]
  3. 法相, 법무 대신(법무 장관에 해당함).(=동의어法務大臣)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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